대만은 2년전 타이베이 장카이섹 국제공항에서 이륙 직후 추락, 승객 8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사고기를 조종한 싱가포르 항공 소속 조종사 3명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대만 검찰이 14일 밝혔다. 이 사건 조사를 지휘하고 있는 챵 궈이-창 수석검사는 "사고 여객기의 조종사들은 이 사건 발생전에 훌륭한 안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기로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사고는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시계불량이 주요 원인이었다"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비로 시계가 불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제의 조종사들이 속한 싱가포르 항공이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챵 검사는 사고 여객기의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향후 12개월 동안 대만행여객기를 조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만 조사당국은 지난 4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조종사 실수와 악천후가 추락사고의 주요원인이라고 밝혔다. 승객과 승무원 179명을 태운 싱가포르 항공소속 보잉 747 여객기인 SQ 006편은 2000년 10월 장카이섹 국제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 탑승객 가운데 83명이 사망했다. (타이베이 AP=연합뉴스)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