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터넷업계와 정보통신업체들은11일 가입자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도청 및 감청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생활 보호론자들은 7개월전 제정된 테러단속법인 `애국법'에 근거한 경찰권 남용이 시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인터넷 및 정보통신업체 전문 변호사인 알 기다리는 이날 정부 당국의 도청 신청 건수가 9,11 테러사태 이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무료 e-메일 서비스 제공업체인 퀀텀컴퓨터 서비스도 비밀정보기관은 물론 경찰등 사법당국의 조사 요청 건수가 테러사태 이후 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기다리 변호사는 "인터넷과 정보통신업체들은 정부의 침범에 맞서 소비자들의개인 정보를 보호해주는 마지막 보루가 이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연방수사국(FBI)의 컴퓨터 범죄 당당 수사관도 일부업체들은 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정보를 수집해 준다고 말했다. 사법당국은 범죄의 지능화에 발맞춰 전자감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오사마 빈 라덴이 언급되는 e-메일을 모두 감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생활 옹호론자들은 물론 테러는 막아야 하지만 감시망이 넓어지면서무고한 시민들이 주고받는 정보도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민주화와 기술을 위한 센터의 앨런 데이비슨 부소장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당국이 수집한 막대한 정보가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너제이 AP=연합뉴스)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