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최대의 방위산업체인 BAE 시스템스사의 직원 1명이 스파이행위 및 비밀문서 절취 혐의로 고발됐다고 경찰이 24일 발표했다. 런던 동북부 에섹스 카운티 경찰은 BAE 시스템스사의 직원인 이언 파(45)가 지난 22일 체포된 후 직무기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는 보석허가없이 구금됐으며 25일 런던 중부의 바우 예심법정에서 심리를 받을 예정이다. 익명의 에섹스 경찰 대변인은 파가 `적국'에 넘겨 주려는 의도를 갖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할 수도 있는 서류와 정보를 불법 절취했다고 말했다. 에섹스 베이질던에 있는 BAE사 항공전자부문에 근무하고 있는 파는 3개 항의 직무기밀법 위반 혐의와 함께 1개 항의 1968년 제정 절도법 위반(서류절취)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률의 관련조항은 국가안보 및 영국 정보기관의 업무를 손상할 수 있는 안보 또는 정보수집 관련 사실이나 문서를 허가 없이 누설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런던 AP=연합뉴스) d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