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은 5일 필리핀 남부지역에서 미국과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對) 테러작전의 법적 근거에 대해 해명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법원은 또 앙헬로 레이에스 국방장관과 알베르토 로물로 재무장관에 대해 이슬람 게릴라들이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미군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청원과 관련, 10일 이내에 입장을 밝힐 것을 지시했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아서 림 등 변호사 2명이 최근 양국 연합작전이 필리핀 영내에서의 전투임무를 위해 미군이 입국하는 것을 금지한 헌법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이에 대한 중단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 변호사는 미군이 필리핀군과의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1999년의 방문국군대협정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군작전의 근거가 되기에는 미약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필리핀 관리들은 그러나 미군의 배치가 합법적이라고 밝히면서 미군은 게릴라들이 미국인 기독교 선교사 2명을 인질로 잡고 있는 남부 바실란 섬에서 순찰중인 필리핀 군과 동행하는 고문관 등의 역할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 공식 개시된 미-필리핀 합동군사훈련에는 160명의 특수부대원을 포함해 미군 660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필리핀 정부는 밝힌 바 있으며 이미 150명 이상의 미군 병사들이 바실란 인근의 잠보앙가에 배치됐다. 일부 특수부대원들은 필리핀과 함께 전투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으며 자위차원에서 발포할 권한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닐라 AFP.AP=연합뉴스)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