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일 캐나다산목재를 앞으로 5년간 수입을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캐나다와 합의, 양국이 15년간 끌어온 목재
분쟁이 종결됐다.

미키캔터 미무역대표는 이날 "양자가 이같이 합의함에 따라 목재시장에
안정을 가져와 미국의 목재산업이 경쟁력을 유지케 됐다"고 설명했다.

합의에 따라 미국은 캐나다의 퀘벡주를 비롯한 4개주로부터 목재수입을
지난해 1백62억보드피트규모에서 앞으로 5년간에 걸쳐 연간 1백47억보드피트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캐나다는 이 기간중 상한선을 초과해 수출할때 1천보드피트당 50~1백달러의
부과금을 적용, 수출을 억제할 방침이다.

양자의 목재분쟁은 미국목재업계가 퀘벡주 등이 보조금격인 상대적으로
낮은 입목벌채요금을 적용, 미국의 목재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
하면서 촉발됐었다.

미 목재업계는 값싼 캐나다산 목재수입 증가로 지난 94년1월을 정점으로
목재가격이 3분의1이나 하락, 숱한 실업자를 양산했다.

캐나다산목재의 미시장점유율은 지난 91년 27%에서 올들어 36%로 상승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