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감원)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80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회계법인 17개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및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통해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하고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27일 발표한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은 전년 대비 9개사 증가한 180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표본심사 대상은 100개사 내외, 혐의심사 대상은 50개사 내외가 될 전망이다.

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감사인 감리는 전년보다 4개사 증가한 총 17개 회계법인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경제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실적 악화 등 회계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활동을 강화하되 경미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해 올바른 재무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상장사 회계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개혁에 따라 감사여건이 개선된 상황에서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제도를 정착시켜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피조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감리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술‧환경변화에 걸맞게 디지털 감독역량을 강화하는 등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新)외감법상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해 시장참여자의 회계 투명성 및 자본시장 신뢰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