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범준 기자)
(사진=김범준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라임펀드 피해자들은 분조위의 결과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분조위는 대신증권과 라임펀드 투자자(1명) 사이 분쟁에서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

이 같은 배상비율은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은 라임펀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이 50∼60%로 산정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분조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금감원의 이번 불완전판매 결정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사법부의 사기적 부정거래 유죄인정 판결보다도 못한 엉터리 결정"이라며 "금감원은 통상적으로 사법부보다는 폭 넓게 인정해야 하는데 거꾸로 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마치 분쟁조정비율을 높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배상비율 최대치는 80%로 기존 다른 사례와 똑같이 정해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결정을 대신증권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분조위의 결정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최고 손해배상비율이긴 해도 투자자들이 줄곧 요구한 '전액 배상'에는 못 미친다. 앞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온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됐다.

라임펀드 약 2500억원치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반영해 배상책임 '기본비율'을 기존 30%가 아닌 50%로 산정했다.

아울러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미흡해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계속되고 고액·다수 피해자가 나온 책임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로 30%포인트를 산정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은 기본비율에 공통가산비율을 더한 80%로 책정됐다.

대신증권에서 가입한 라임펀드 중 미상환된 금액은 1839억원(554좌)이다.

대신증권은 분조위 결정을 검토한 후 다음달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분조위 결정은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