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CFD 활용한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CFD란 실제로는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차후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전문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다. 투자자는 증권사와 CFD 계약을 맺고 원금의 900%까지 빚을 내 주식을 살 수 있다. 1년 전 개인 전문투자자 문턱이 대폭 낮아진 이후 CFD를 활용하는 ‘왕개미’들이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CFD 월 평균 거래금액은 1조8713억원으로 작년 월평균(8053억원)보다 132% 급증했다.
시장감시위는 일부 투자자들이 CFD의 익명성과 레버리지를 활용해 시세조종에 나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CFD를 이용하면 증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매매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숨을 수 있다. CFD 거래를 하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지분공시의무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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