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CFD 거래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집중 심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18일 발표했다.

CFD란 실제로는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차후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전문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다. 투자자는 증권사와 CFD 계약을 맺고 원금의 900%까지 빚을 내 주식을 살 수 있다. 1년 전 개인 전문투자자 문턱이 대폭 낮아진 이후 CFD를 활용하는 ‘왕개미’들이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CFD 월 평균 거래금액은 1조8713억원으로 작년 월평균(8053억원)보다 132% 급증했다.

시장감시위는 일부 투자자들이 CFD의 익명성과 레버리지를 활용해 시세조종에 나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CFD를 이용하면 증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매매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숨을 수 있다. CFD 거래를 하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지분공시의무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