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을지를 결정하는 시기를 다음달 19일까지로 연기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날부터 15영업일 이내인 오는 6월 19일까지 신라젠의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만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신라젠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