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윤리경영을 위한 실천 의지를 강화하고 반부패·청렴도 제고를 위해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예탁원은 임원·부서장, 일반직원을 나누어 직급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 청탁금지법, 공익신고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임원·부서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서 '직원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청렴도 제고방안과 반드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의 세부내용을 교육할 계획이다.

올해로 시행 2년차에 접어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새로운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예탁원은 직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예탁원은 올해 청렴옴부즈만을 추가 선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 개편한다.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반부패 ‧ 청렴 고객모니터링단'과 '계약업무 자문단' 등을 운영하는 등 청렴·반부패 문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