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에 이어 오리온매일유업도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선포하는 등 인적분할이 급증하고 있다. 인적분할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기업들이 지주사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진투자증권은 23일 "인적분할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며 "개정안들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을 회피하는 방안을 선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0인은 지주회사 설립목적의 인적분할시 자기주식 처분을 강제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회사가 분할할 경우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과 공정거래법 관련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 중에 있다.

김준섭 연구원은 "통상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사업회사 인적 분할시 자사주를 지주회사에 배정해 자사주 만큼의 지배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놓는다"며 "이를 감안할때 지주회사로 전환할 니즈(needs)가 있는 회사들은 지주회사 전환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연구원은 자기주식이 많다고 무조건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주식 취득의 본질은 이익배당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방법"이라며 "주가관리나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자기주식이 기능한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은 국내 상법상 유일한 인수합병(M&A) 수단으로 적대적 M&A 및 경영 간섭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어 "단순히 자기주식이 많은 것은 지주회사 설립 목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자기주식이 많다고 지주회사 설립목적의 인적분할에 따른 시가총액 증가 수혜를 입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