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인 팬택 인수에 실패한 CKT개발이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옵티스컨소시엄(이하 옵티스)의 인수 자격을 문제삼고 나섰다. 이에 대해 옵티스는 재무적 투자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 여력 확보 등 인수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원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옵티스의 팬택 인수자격 문제삼은 CKT개발…내 투자자금 활용방법은?
CKT개발은 지난 4월 팬택 2차 공개 매각 때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3개 업체 중 한 곳이다. 당시 법원은 옵티스와 CKT개발을 포함한 3개 업체 모두 인수 자격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매각 절차를 중단했다. 이후 법원은 두 달여 만에 기존 판단을 뒤집고 옵티스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었다.
또 다른 CKT개발 관계자는 “현재 옵티스는 팬택 직원 일부인 300~400명만을 고용 승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직원 중 800명 이상을 해고하고 팬택의 특허권만을 가져가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옵티스는 지난해 도시바삼성스토리지테크놀러지코리아(TSSTK)를 인수할 때 향후 5년간 임직원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1년밖에 지나지 않은 현재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직원 20%를 정리해고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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