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들이 내년부터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증권 매매수수료를 인하한다.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이용이 어렵다는 점이 감안됐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41개 증권사들이 시각장애인 증권매매 수수료를 내년 1월부터 인하하기로 결의했다. 수수료 할인 폭은 증권사 자율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증권사 영업점 또는 본사를 통해 장애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할인대상자로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참여 증권사들이 원론적인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만 결의했을 뿐 영업점 매매나 전화주문, HTS 등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해 실질적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전화주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청각장애인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 또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원 금융투자협회 팀장은 "시각장애인의 영업점 매매나 전화주문에 대해 기존 적용수수료의 50%를 할인하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HTS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며 "하지만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