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아리진에게 공시번복로 인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사유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번복한 데 따른 것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