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 해소를 위해 기타금융업체인 자회사 경정을 청산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1월1일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전환 당시 경정이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인 극동건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며 "법률에 의하면 지주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자회사가 될 당시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 안에 지분관계를 해소해야 해 경정을 청산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