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원인터랙티브는 지난 12월1일 김영은 외 27명의 주주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사건 신청에 대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며 "현물출자와 관련해 법원인가를 획득한 후 신주발행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로원은 신규사업 부분을 예정대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