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소액주주 9명은 '지난달 28일 주총에서 통과된 현대건설 감자안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31일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감자안은 현대건설 지분의 31.83%를 보유한 6개 은행이 감자후 자신들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행사하기 위해 통과된 것"이라며 "감자가 이뤄질 경우 소액주주들은 지분이 감소,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6개 은행은 감자 결의의 이해당사자이므로 의결권 행사에서 제외됐어야 한다"며 "이들을 제외했을 경우 당시 주총에서의 결의는 의결 정족수인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므로 결의 자체도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8일 임시주총을 열어 재무건전성 제고와 신규투자자 유치 등의 이유를 내세워 현 자본금 2조5천322억원을 2천798억원으로 줄이는 9.05대 1의 감자안을 통과시켰고 내달 6일 신주를 상장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