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KCC측이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동원해 확보한 20.63%가 5%룰을 명백히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거래법 제 2백조 2항에 따르면 '지분이 5%를 넘어서거나 1% 이상 지분 변동시 5거래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대주주에게 경영권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지분공시의무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은 고려시리카 및 KCC 명의의 3개 뮤추얼 펀드와 정상영 KCC명예회장이 신한BNP파리바투신의 사모펀드를 통해 매입한 지분 20.63%는 모두 이같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업무 착오에 따른 규정 위반이 아니라 은밀하게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규정을 어겼다면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그룹의 경영권이 좌지우지되는 중대한 사안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법대로 처리해 시장의 규율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처분명령 여부에 대한 판정을 마친 만큼 이제 처분명령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검토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유병철 공시감독국장은 "KCC에 20.63%를 시장에서 매각토록 명령한다면 주가하락으로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객관적인 제3자에게 장외매각하는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장외매각 시기도 주식인수자가 내년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내년 1월 이후가 되는게 바람직하다고까지 설명했다. 어차피 KCC가 20.63%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지분을 12월 말 이전에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제3자가 KCC의 우호세력이 아닌지를 검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KCC측에 "뮤추얼펀드 및 사모펀드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넘겨 의결권을 부활하려는 시도는 금감원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