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강고려화학(KCC)과 정상영 명예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보유지분에 대해 처분명령 대상으로 내부적으로 확정하면서 두 회사의 주가 움직임이 극명하게 갈렸다. 현대엘리베이터는 M&A재료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식돼 주가가 4% 이상 하락했다. 반면 KCC는 더이상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3% 이상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KCC와 정상영 명예회장이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한 20.63% 전부를 지분처분 명령대상으로 결론짓고 장외매각 등 처분방법 및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유병철 금감원 공시감독국장은 "KCC가 뮤추얼펀드를 통해 소유한 7.81% 외에 정 명예회장이 단독 수익자로 돼 있는 사모펀드의 보유지분 12.82%도 지분처분명령 대상"이라며 "빠르면 이달 안에 금융감독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처분명령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KCC의 지분공시 위반은 그룹 경영권을 좌우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장규율을 확립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기본 입장이며 20.63% 전체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는 쪽으로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금감위에서 처분시기와 방법 등을 함께 결정할 것"이라며 "20.63%를 장내에서 매각토록 할 경우 주가하락으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 1월 이후 장외매각을 통해 객관적인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내년 정기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12월 말 주주명부 폐쇄 이전 장외매각할 경우 지분인수자가 KCC의 우호세력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외매각 시기는 내년 1월이 바람직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현재 진행 중인 투신권의 사모펀드 실태점검 결과 KCC처럼 단독 수익자인 사모펀드를 설정하고도 5%룰(지분이 5%가 넘으면 5일 이내 공시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드러나면 제재할 방침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