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분식회계 사실 등이 드러난 천지산업 인지디스플레이 등 10개 업체와 이들 기업의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 무더기 제재조치를 내렸다. 상장폐지가 예정된 천지산업은 1999∼2001년 결산 때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을 대지급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거나 투자가치가 없는 유가증권을 감액하지 않아 이익을 부풀리는 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3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천지산업 전 대표이사와 전임원은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는 또 대표이사가 유용한 어음과 관련된 부채를 누락하고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코스닥 등록기업 인지디스플레이에 대해 1억8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오정보통신도 가공의 재고자산을 계상하거나 대여받은 장비를 유형자산으로 허위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회사 대표이사가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코스닥등록 법인인 씨모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치를 의뢰한 씨트리 삼정건설 네트컴 모건코리아 등 4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와 감사인지정 1년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들 회사를 감사한 신한 안건 인일 영화 등 4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