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적정한 납입최고를 이행한 후 상당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2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미납보험료의 납입을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했으나 이의 도달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정황상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납입 최고가 적정하게 이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납입최고 후 상당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조정 결정했다. 또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며 이의 도달여부는 송달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해 도달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으로 등기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의사표시가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