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를 시청하면 물품구매대금을 보상해준다는 사기광고에 속지 마세요. 1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다단계판매나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이같은 사기광고후 거래 초기 일정기간 시청수당을 지급하다 상당수 소비자들이 모이면 수당이나 물건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 도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광고시청 수당이나 구매물건을 받지 못하게 돼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대금을 갚지 않겠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사들이 소비자 항변권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할부거래'는 상행위에 해당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