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집중투표제를 놓고 상장사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대주주와의 표대결에서 불리한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사 선임에서 특정인에게 몰아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5일 거래소시장에 따르면 중견 강관업체 휴스틸[05010]은 지난 24일 이사회를열어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근거 조항(제30조4항)을 넣기로 결의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휴스틸 관계자는 "집중투표제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이를 명시하기 위해정관에 배제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며 "내달 21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에 대한 주주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KT[30200]는 지난해 8월 민영화와 함께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승인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도입, 대기업의 자진 도입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반면 연합철강[03640]은 지난해 6월28일 이사회를 열어 `회사 실정'에 따라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신설키로 의결, 같은해 7월 임시주총에서 승인받았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정관 개정시 집중투표제 배제여부를 명기할 수 있다"며 "회사의 지배구조 특성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가 상당 수준 개선될 때까지 집중투표제를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