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이 SK그룹과 JP모건과의 SK증권 주식이면거래에 대해 전격 수사에 나서자 이미 제재를 내렸던 금융감독원이 당황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SK증권 주식 이면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사상 최대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검찰이 수사의 초점을 맞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8일 "작년에 SK증권에 대해 정기보고서 허위기재 등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사상 최대 금액의 과징금 11억8천250만원을 부과했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SK증권의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금감원은 "SK증권이 최대주주 등을 위한 채무보증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상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도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회사의 채무이행보증금지 위반과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국인과 신용파생금융상품 거래 및 상장회사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위법 모집주선행위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사안에 대해 상장사인 SK글로벌이 주식 이면거래에 따른 옵션 이행금인 1천78억원 만큼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은 배임혐의가 있다며 전격 수사에 나섰다. 따라서 금감원 조사에서도 SK증권 주식의 이면거래는 그룹 구조조정본부 차원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SK증권에 대해서만 조치를 내린 것은 금감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의무를 위반한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이외에 검찰통보 등을 병과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속고발권이 없는 금감원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SK그룹에 대한 수사는 JP모건과의 이면계약 외에 최태원 회장의 부당내부거래와 편법상속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JP모건과의 이면계약건은 이미 벌금의 성격인 과징금으로 처벌 받았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위에만 있는 것으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없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현재 과징금을 부과하면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또 형사고발할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에는 전속고발권이 규정돼 있지 않아 금감원이 벌금의 성격인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별도로 기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을받게 되면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