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스닥위원회가 매매주문자의 IP주소 등식별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5일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IP주소, 단말기 고유번호, 전화번호 등 매체별 주문자 식별정보를 실시간으로 증권사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는 매매거래를 위탁받을 때 위탁자의 주문매체별식별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호가 제출시에도 주문매체별 식별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코스닥위원회는 사이버 주식거래가 일반화하고 매매주문이 가능한 매체들도 다양해짐에 따라 불공정거래 예방, 감시를 위해서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사용하는 주문자의 IP주소나 주문전용단말기의 고유번호, 전화번호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이제 주가감시 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혐의자를 더욱쉽게 적발할 수 있으며 공정행위 심리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위자별사전경고가 가능해지면서 불공정거래 예방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