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7일 한국디지탈라인이 제기한 등록취소결정 무효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디지탈라인은 지난 1월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디지탈라인은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14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하지 않으면 정리매매에 들어간다고 코스닥위는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매매거래정지,심의를 거쳐 올해 1월 9일 코스닥위로부터 등록취소결정을 받았다. 취소결정에 불복, 취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등록취소결정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코스닥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