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진출 의원은 24일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브릿지증권이 결의한 자본감소 및 상장폐지는 배경과 절차, 법규정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며 "금감위는 상장폐지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사회 결의 4일전 브릿지증권 및 대주주인 KOL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피터 에버링턴 사장이 KOL의 대주주인 iRegent 및 SWIB에 의해 KOL 이사직에서 해임이 추진되고 있었다"며 "서둘러 상장폐지를 결의한 것은 목적과 배경에다른 속내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자신의 거취마저 불투명한 가운데 전격적으로상장폐지를 결의한 것은 회사의 운명을 한낱 흥정거리로 전락시켜 자신의 이득을 챙기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장폐지신청 근거 법규를 잘못 적용했을 뿐 아니라 주식매수 청구권가격산정을 증권거래법에 기초해 2천원으로 했으나 이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중점을 둔 증권거래소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는 "금감위는 브릿지증권 상장폐지 신청건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거나 최소한 KOL임시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유보해야 한다"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우량한 국내 상장회사를 부실화시킨 투기자본의 건전성에 대해 적극적인 감독정책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