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수산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대림수산이 12일 기업어음을 상환할 수 없게 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공동관리에 나서는 방안을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오는 16일 채권단 회의를 열어 대림수산의 공동관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림수산이 그간 회사채와 어음을 꾸준히 상환해왔으나 최근 수산부문의 경영난으로 단기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 회의는 대림수산의 부실징후를 인정하고 채권규모를 확정한후 공동관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동관리안이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대림수산은 법정관리나 청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채권단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