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때 온라인을 이용하는 고객을 우대하는 서비스제도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9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공모주를 청약하는 고객을 우대고객으로 분류,일반인 대상 배정물량 중 20%를 우선 배정키로 했다. 그만큼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화증권과 동원증권은 온라인 청약고객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들 증권사는 창구고객의 경우 3개월 평잔이 1천만원 이상일 때만 청약한도까지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으나 온라인 고객에겐 3개월 평잔이 5백만원만 넘으면 한도까지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동원증권은 청약 무자격자도 수수료 2천원만 내면 청약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자동청약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에겐 가입과 동시에 한도 1백%까지 청약기회를 주기로 했다. 동원증권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이나 환불 때는 일선 지점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고객을 우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