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KT 주식 취득한도가 오는 21일부터 49%로 확대될 예정이다. KT는 20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의 관련 조항을 개정, 외국인 주식취득한도를 현재의 37.2%에서 49%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르면 KT와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주식취득한도는 49%로 제한하고 있으나 KT의 경우 민영화특별법에 의거 정관에서 별도로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37.2%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정부지분이 완전히 매각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이후에는 KT가 민영화특별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게 돼 다른 기간통신업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취득한도가 49%로 확대된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장내에서 총 발행주식의 11.8%에 해당하는 3천700만주를 매수할 수 있다고 KT는 설명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해외 교환사채(EB) 8.8%와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제휴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3%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외국인 소유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최근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KT는 외국인의 장내 추가 취득으로 향후 해외 EB와 BW의 주식교환 청구가 들어오면 외국인한도에 여유가 있을 경우 주식으로 교부해주거나 또는 한도소진시에는 계약서에 의거 현금으로 상환해 줄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