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 지정기업의 코스닥 등록시 우선심사권이 주어진다. 또 제3시장 퇴출기준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되며 10월부터 가격제한폭이 도입돼 1일 주가 변동폭은 상한 50%, 하한 50%의 범위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시장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이달중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간 가교역할 강화를 위해 제3시장에서 1년이상 지정된 기업중 우량기업(일정기간 불성실 공시가 없고 거래량이 발행주식수의 일정수준 이상)은 코스닥 등록시 우선심사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등록 심사시 지방소재 벤처기업 등에 대해 심사물량의 20% 범위에서 부여하고 있는 우선심사권의 대상이 30%로 늘고 이중 10%는 제3시장 우량기업에 할당된다. 또 코스닥 등록시 모집을 통한 주식분산 의무비율에 제3시장의 분산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개정안은 제3시장 우량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의 10% 범위에서 주식분산으로 인정키로 했으며 코스닥 등록수수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현행 임의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퇴출기준이 퇴출사유 해당시 즉시 퇴출이 가능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강화했으며 고의.중과실 공시위반은 즉시퇴출, 경미한 사항 공시위반은 2년간 3회이상시 퇴출토록 고쳤다. 이와함께 월간 거래실적이 총발행주식의 0.05%미만으로 6개월 연속 지속될 경우에도 퇴출된다. 개선안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변동폭을 도입, 1일 주가변동은 전일 거래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상.하한 50% 범위로 제한했으며 전산시스템 개발이 끝나면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정규시장의 퇴출기업을 적극 수용하되 본래 제3시장 기업과 정규시장 퇴출기업의 소속부를 구분, 운영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