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KT 최대 주주 부상과 관련, 특정기업의 KT 경영간여를 배제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할때 `전환우선주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전환우선주란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로 정관에 규정될 경우 이사회결의로 발행, 우호적인 제 3자에 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기업이 KT의 인수.합병(M&A)을 시도하거나 경영권 참여 또는 행사에 나설 경우 KT는 우호적인 주주에게 전환우선주를 발행, 인수.합병 시도를 저지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통부는 개정된 정관에 경쟁사업자의 KT 이사회 참여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집중투표제를 도입,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특정 대주주의 영향력을 축소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KT의 사외이사수를 기존의 7명에서 2명을 늘려 9명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는 KT경영의 견제와 감시라는 취지를 살려 정통부가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조건인 3% 이상의 지분율을 낮춰 LG전자 등기업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통부 민원기 통신업무 과장은 "KT 민영화 방안을 발표할때 3% 이상 매입을 사외이사 추천 조건으로 정했으나 어떤 기업도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분율을 낮추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정통부가 다른 기준을 적용해 당초 취지를 살려 사외이사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사외이사에 상임이사 추천권, 사장추천위원회 참여 등의 특별 권한을부여하고 사장 공모제 및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KT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기존의 요금 인하, 접속료율 결정, 가입자선로 개방 등 규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 법인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특별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민 과장은 "SK텔레콤이 KT의 대주주로 부상함에 따라 이 회사의 KT 인수 및 통신시장 독점체제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기존의 규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해 특정 기업의 KT 지배를 막고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틀을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보유 KT지분(28.37%) 매각에서 총 매각물량 8천857만4천429주(EB)가 전량 매각됐으며 매각대금은 4조7천830억1천여만원이었다. 지분 15%가 배정된 전략적투자자 물량 가운데 SK텔레콤이 11.34%의 지분을 확보,최대 주주가 됐으며 LG전자가 2.28%, 대림산업이 1.38%의 지분을 각각 매입했다.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4%의 지분은 동양투신운용, 대한투신운용, 한국투신운용,동양종합금융 등에 돌아갔으며 일반투자자(3.7%)와 우리사주(5.7%) 물량도 모두 매각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