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이 지난해 8월 도입된 영업행위준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를 올해 집중 검사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김재찬 증권검사국장은 "시장건전성 제고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증권사의 영업행위준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펀드매니저에 대한 부당한 편익 제공이나 유가증권 과도매매 권유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 의사를 무시하고 거래하는 임의매매,투자자로부터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거래하는 일임매매 등이 자주 발생하는 증권사나 점포를 집중 검사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도 집중검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연루자에 대해선 신분상의 제재 외에도 과태료 과징금을 최대한 부과키로 했다. 검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증권사는 법을 어긴 내용을 공개하도록 적극 요구키로 했다. 불건전하게 영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투자상담사에 대해선 증권업협회와 공동으로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다만 투자상담사 제도를 폐지할 경우 사설투자 자문 등 음성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투신증권 빌딩에서 증권사 감사,투신운용사 준법감시인,자산운용사 운용담당 임원 등을 불러 이같은 내용의 '올해 증권검사업무 운용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