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자율 사채업자의 이자율 상한선이 최대 90%로 제한된다. 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증권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금융이용자 보호법"과 "증권거래법" 등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사채업자가 개인 또는 영세상공인에게 3천만원 이하의 소액을 대출할 때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되,30~90% 범위에서 운용토록 했다. 지난해 소위는 이자율 상한선 60%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으나 이번에 그 폭을 확대한 것이다. 또 사채업자가 이자율 상한선을 지킬 경우 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주려던 방안도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철회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 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부당이익 규모가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법안은 아울러 불공정거래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증권시장에 복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