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머신을 구매하면서 앞으로 같은 기종을 국내에 팔지 못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강요한 강원랜드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코리아게임테크놀로지 등 수입업체와104억원어치의 슬롯머신 구매계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강원랜드외 내국인용 카지노가추가개설돼도 같은 기종을 팔지 않으며 계약위반시 계약금의 20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구속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수입업체가 판매하는 슬롯머신이 세계시장의 90%를 차지하고있는 미국 IGT와 발리, 일본 시그마사의 제품으로 계약내용에 따를 경우 앞으로 내국인 카지노가 추가허용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이 봉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설명했다. 공정위는 강원랜드에 이같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과 함께 계약을 맺은 3개 수입업체에 법위반사실을 서면통지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