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별부가세가 폐지될 경우 보유 부동산 가격이 취득가보다 크게 높은 동화기업 등이 부동산 매각때 큰 폭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은 12월 결산법인중 금융업종을 제외한 5백36개를 대상으로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결과 동화기업 등 10개사는 현재 장부가대로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면 50억∼2백40억원의 감세혜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법인이 부동산을 팔때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특별부가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부동산 양도차익의 16.5%를 내야했던 특별부가세는 폐지된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격 변동이 심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장기보유로 취득가와 장부가간 차액이 큰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코스닥기업 가운데 부동산 차액이 가장 큰 기업은 동화기업으로 1천4백51억원에 이른다. 이 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전량 장부가대로 매각한다면 2백40억원 가량의 특별부가세 감면효과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