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들도 50억원 한도내에서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보유한 주식을 빌려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금융기관이나 상장.등록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역외펀드도 자회사로 분류돼 변칙적인 외자유치나 자사주 취득한도 회피 등 편법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2단계 외환자유화 이후 외국인투자가와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의 건의를 반영해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증권대차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원화증권 대여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되고 증권투자전용계정을 통해 증권대차관련 자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원화증권 대여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한 데다 자금결제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인의 대차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역외펀드를 통한 변칙거래를 막기 위해 역외펀드를 자회사 개념인 역외금융회사로 간주해 해외직접투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설립한 역외금융회사는 은행법 등 개벌업법 감독규정에 따라 출자한도와 신용공여한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 자회사 감독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상장.등록법인이 설립한 역외금융회사도 증권거래법과 외부감사에 관한 법에 따라 사업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에 투자내용이 공시돼 투명성이 높아지게 된다. 재경부는 또 해외유학생 등의 편의를 위해 10만달러 이하는 외국환은행에서 확인을 받고 10만달러를 넘을 경우 한은에 신고토록 돼 있는 현행 유학비.체재비 반출항목 이외에 일반 해외여행자에게 허용된 자금반출을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추가경비가 1만∼5만달러 규모일 경우 세관에 신고만 하면 되며 5만달러를 넘으면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 재경부는 내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기간을 전후해 각각 두달간 외국관광객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 원화환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은을 통해 원화를 해외에 공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금융기관도 외국인이 개설하는 계정(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통해 경상거래에 따른 원화 결제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간 원화 및 외화채권이전에 따른 내국인의 신고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