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우회등록하는 장외기업의 최대주주는 앞으로 예외없이 2년간 주식 매각이 제한된다. 또 장외 벤처기업에 투자한 창투사와 기관투자가들도 이 경우 최고 3개월간 주식을 팔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전날 종가대비 지수가 10% 이상 폭락했을 경우 발동되는 서킷브레이크 이후 거래가 재개될 때와 거래가 중단됐던 종목의 거래가 재개될 때도 동시 호가가 적용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2일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회복과 수급 안정을 위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주주 및 창투사들이 단기적인 '머니게임용'으로 자주 시도하는 우회등록을 막기 위해 등록기업과 합병을 추진하는 장외기업 특수관계인들의 주식보호예수를 대폭 강화했다. 이제까지는 장외기업이 자산·자본·매출 가운데 두가지 이상이 합병되는 등록기업보다 클 경우에만 최대주주와 창투사에 대해 적용되던 주식매각 제한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우회등록을 추진하는 모든 장외기업 최대주주들은 1년간 주식매각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1년 뒤에도 매달 보유물량을 5%씩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또 창투사는 투자기간에 따라 1∼3개월,그동안 보호예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투신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투자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간 주식 매각이 제한된다. 그러나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경우 최대주주만 보호예수 적용을 받게 되며 기관투자가 등은 매각제한이 없다. 보호예수의 예외 범위도 축소된다. 종전 기업의 인수나 합병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주식 매각제한을 풀어줬지만 앞으로는 등록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일 경우에만 보호예수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한 잣대가 돼 사실상 보호예수 예외규정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현재 5개씩만 공개되는 매수및 매도 호가가 내년 초부터 10개씩 공개된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보다 많은 호가를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비정상적인 주문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을 팔 생각이 없으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하한가로 대량 매도주문을 내는 등의 허수주문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은 다음날까지 공시를 했지만 앞으로는 오전에 요구받았을 경우 당일 오후,오후에 요구받았을 때는 다음날 오전까지 공시를 해야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