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호가 공개범위를 현재의 5단계에서 10단계로 확대하고 총 호가 수량은 공개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는 내년 1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에는 빠르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허수성호가 불공정행위가 줄어들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5일 새로운 호가공개 제도를 내년 1월초에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호가단계가 10단계로 늘어나는 만큼 증권사들의 전산용량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이를 준비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며 특히 중소규모의 증권사들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전산은 체결정보, 호가정보의 속도를 보다 빠르게 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어 증권사들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증권사들의 전산투자 비용을 분산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새로운 호가제도 시행시기를 내년초로 미루는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호가제도는 허수주문을 통한 불공정행위를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거래대금 뿐 아니라 호가건수별로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을 높일 수 있는데다 증권사의 수익악화, 주식거래 침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