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지의 현 경영진과 전 대표이사인 김영직씨간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대원제지공업은 15일 공시를 통해 전 대표이사인 김영직씨가 지난 3월9일 정기추총에서 결의된 모든 결의사항을 취소해달라고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현재 대원제지 지분 31%를 보유하고 있는 김영직씨는 지난해 12월22일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2월30일엔 ''임시주총결의 무효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대원제지 고위 관계자는 "임시주총과 정기주총은 적법하게 치러진 것"이라며 "각종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 등을 통해 지분관계를 정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원제지는 지난해 12월 임시주총을 갖고 수권자본금을 1백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늘리고 자금조달을 위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를 3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높였다.

당시 김 전 대표의 반대로 8차례나 임시주총을 연기했으나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받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 전 대표는 유상증자로 인해 자신의 지분 축소를 우려해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제지는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한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업종을 변경했으며 사명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