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자재용 스테인리스 파이프 생산업체인 성원파이프가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된다.

16일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낮아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됐던 성원파이프는 최근 대주주의 지분 장내매도를 통해 지분분산 요건을 충족시켜 이날 새로운 주주명부를 제출했다.

성원파이프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 매각으로 소액주주 지분율이 31.83%에 달해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코스닥증권시장은 소액주주 지분율 미달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업체가 지분분산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제출 다음날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원파이프는 17일부터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된다.

성원파이프는 소액주주 지분율이 9.91%로 지분분산 요건(소액주주 지분율 20% 이상 또는 소액주주 1백인 이상)에 미달돼 지난 4월15일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됐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