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전산사고를 낼 때 이를 신속하게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권사 공동으로 ''증권거래기록 저장센터(백업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9일 "증권거래원장 등을 그대로 복사해 저장하는 원격지 소재 백업센터가 필요하다"며 "증권업협회에 백업센터 건설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당수 증권사들이 백업시스템을 별도의 장소에 갖추고 있지 않아 전산사고가 일어날 경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전산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지도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 백업시스템을 주전산시스템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