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주)은 23개 3월 결산 코스닥기업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최근 사업연도결산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과 코스닥증권시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도 첨부해야 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기한내에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하거나 자본이 잠식된 곳은 투자유의 종목 지정이나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미제출 업체는 오는 30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며 처음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곳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날부터 3일간 매매가 정지된다.

지난해에 이어 자본 전액 잠식이 지속된 곳은 등록 취소 대상에 해당돼 3일간 매매가 정지된 뒤 증권업협회의 코스닥위원회에 의해 등록 취소 심사를 받게 된다.

지난해 자본전액 잠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나 이번에 자본 잠식규모가 자본금의 50% 이하까지 회복된 곳은 다음달 1일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

주식분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곳은 다음달 15일부터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지분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도 역시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

이밖에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인 곳도 다음달 1일부터 투자유의 종목에 지정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