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3일 감리종목인 동양철관 우선주에 대해 4일부터 9일까지 3일간(매매일 기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또 태평양산업 우선주를 4일 감리종목으로 지정했다.

감리종목 지정일 3일 이후의 종가가 지정 전날에 비해 20% 이상 상승할 경우 3일간 매매거래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