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계열의 국민기술금융이 프로칩스에 대한 지분변동신고를 제때 안해 가벼운 징계조치를 받게 됐다.

28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따르면 국민기술금융은 보호예수 상태로 증권예탁원에 보관돼 있었던 프로칩스 주식 1백만주(지분율 8.59%)를 매각하겠다는 매도계약을 지난해 6월에 체결했으나 지분변동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른바 5%이상 대주주가 지분변동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경우에 따라 검찰고발조치까지 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기술금융측에서는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후 실제 주식이 양도되는 시기에 지분변동신고를 하는 것을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규정상 매도계약시기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국민기술금융은 작년 6월에 해야될 신고를 금년 4월에 이행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매도자체가 코스닥시장이 아닌 장외에서의 매도였기 때문에 시장교란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주의나 경고같은 경징계를 내릴 만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은행계열 기술금융이 지분변동신고규정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점에 납득을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임상택 기자 lims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