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마투자자문이 주식을 공매도했다가 결제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4일이나 결제일을 늦추는 결제불이행 사고를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옵티마투자자문은 또 주식을 사들이고도 매수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저질러 문을 닫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주식매수대금과 공매도주식을 결제하지 못한 옵티마투자자문을 투자자문업 등록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옵티마투자자문 대표 박성순씨와 주요주주인 김기욱씨는 문책조치됐다.

금감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옵티마투자자문은 기관에는 위탁증거금 납부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 대신증권 일산지점 창구를 통해 지난 1월20일 주성엔지니어링 1만3천주와 새롬기술 8천주를 공매도했다.

이중 새롬기술 8천주는 결제했으나 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을 4일이나 지연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옵티마투자자문은 특히 지난 1월19, 20일 이틀동안 TG벤처 등 9개종목 12만6천주를 사들여 놓고도 매수대금 64억8천9백만원을 결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은 주식을 반대매매했으나 주가하락으로 6억9천7백만원이 아직 결제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옵티마투자자문의 재산을 가압류했으나 남은 재산이 없어 위탁증거금없이 매수주문을 받아들인 대신증권이 손실을 부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말했다.

옵티마투자자문은 지난 89년 설립된 회사로 대표인 박성순씨가 60%, 임원인 김기욱씨가 30%를 출자했다.

자본금이 5억원에 불과해 대규모 매매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모의 매매를 함으로써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문사도 기관투자가로 분류돼 무차별적으로 위탁증거금을 면제토록 한 것이 사고발생의 원인"이라면서 "지난번 우풍상호신용금고의 공매도 결제불이행 사건 이후 기관별로 위탁증거금율에 차등을 두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