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종금사에 코스닥등록(상장) 주간사 업무를 허용해 주기위해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코스닥등록 주간사업무를 둘러싸고 종금사와 증권업계간 치열한 경합이 일어날 전망이다.

금감위는 14일 종금사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종금사가 등록종목딜러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회사는 코스닥시장의 주식인수업및 등록종목딜러(주간사 업무)를 병행할 수 있지만 종금사엔 인수업만 허용돼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증권거래법 조항을 손질키로 재정경제부와 합의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률 개정의 경우 기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현행 증권거래법상의 유권해석만으도 하위 규정(증권업협회중개시장운용규정) 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종금사들은 코스닥등록주간사 업무 개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인력 및 조직개편을 구상중이다.

H종금 기획담당 임원은 "기업의 코스닥 등록을 사실상 지휘하는 주간사 업무를 할 수 없어 코스닥공모와 관련된 인수업무 역시 부진해 질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종금사들은 따라서 주간사를 맡을 수 있으면 기존의 수신고객과 여신대상 기업등을 연결해 코스닥등록딜러업에서 강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주식인수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동양종금및 중앙종금등이 코스닥등록주간사에 관심을 표시해왔다.

반면 증권업계에선 종금사들의 주간사 업무에 대해 일반 소액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금사의 경우 자사 고객수가 적어 자기 회사 고객에 공모주식을 많이 배정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자금 지원을 해준 기업의 코스닥등록을 주선할 경우엔 유착관계가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 S증권 코스닥금융팀장은 "거래소 상장에서 종금사의 주간사업무가 이미 허용돼 있는 마당에 코스닥 주간사 허용을 막을 명분은 약하다"며 "종금사의 특성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금감위가 미리 제거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양홍모 기자 y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