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인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이 현행 40%에서 거래소상장기업의
경우 35%로, 코스닥등록기업의 경우 30%로 각각 줄어든다.

또 뮤추얼펀드도 기관투자가 자격으로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을 개정, 내년 실시되는 공모주 청약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감위는 거래소 상장을 위한 공모주 배정비율을 현재 기관투자가 40%,
일반투자자 40%(나머지 20%는 우리사주)에서 기관투자가 배정비율을 45%로
늘리는 대신 일반투자자 배정비율은 35%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내년부터 판매되는 후순위채 펀드에 상장기업 공모주의 10%를 우선
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상장을 위한 공모주는 <>일반투자자 35% <>일반기관투자가 25%
<>우리사주 20% <>하이일드펀드 10% <>후순위채펀드 10% 순으로 배정된다.

금감위는 코스닥등록을 위한 공모주의 경우 일반투자자에 대한 배정비율을
40%에서 30%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후순위채펀드에 코스닥 공모주의 20%를 우선 배정키로 했다.

코스닥공모주는 <>일반투자자 30% <>우리사주 20% <>일반기관투자자 20%
<>후순위채펀드 20% <>하이일드펀드 10% 등으로 배정된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상장기업과 등록기업이 주식(실권주 포함)을 공모할때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비율을 70%에서 50%로 줄이기로 했다.

여기서 나오는 20%는 후순위채펀드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확대,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도 기관투자자
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뮤추얼펀드도 기관투자자 자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 공모주를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뮤추얼펀드는 기관투자자로 분류되지 않아 공모주를 편입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