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네차례의 외국인 한도확대로 위탁증거금 징수예외기관을 신청한
외국인이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위탁증거금 징수예외기관으로 지정된
외국인은 9백48개사로 96년(7백37개사)에 비해 28.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현재 위탁증거금을 내지 않고도 매수주문을 낼수
있는 외국인은 4천1백68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영국 호주 싱가폴 말레이시아계 법인의 신청은 늘어난 반면 아일랜드
일본계는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신탁회사형태의 외국인은 전년동기대비 39.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연기금은 44.1%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