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30일 경기화학 미창석유 삼미특수강 등 3개사의
주식매매과정에서 불공정거래내역을 포착,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관련조치를 내렸다.

증관위는 경기화학의 대주주및 임직원이 내부자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차익을 남겼으며 미창석유 관련자들은 시세조종 및
지분변동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삼미특수강은 부도가 발생한데다 위반사항이 경미해 매매차익반환만
청구키로 했다.

<>경기화학 = 대주주인 권달언 회장이 96년 결산실적이 3년연속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96년 12월27일부터 다음해
1월10일까지 2만2천1백40주를 매수, 7천7백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증관위는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납토록 했으며 권회장을 내부자
거래금지 위반과 지분변동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수형 홍보재무팀장은 흑자전환의 내부자정보를 이용해 5천7백여주를
매수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으며 권회섭 사장은 소유변동보고 위반으로
고발됐다.

<>미창석유 = 일반투자자인 김광래(46)씨는 대주주였던 김인재
이사로부터 주당 1만7천원에 14만주(총발행주식수의 9.71%)를 매입키로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3월14일부터 4월18일까지 모두 1백18회에 걸쳐
매매, 지분변동보고의무 위반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인재 이사는 미창석유주식을 처분했으면서도 소유주식수의 변동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삼미특수강 = 한석린 전부사장과 김영웅 총무부장 등 임직원 12명이
96년 12월부터 97년 3월까지 보통주 및 우선주를 매매, 6개월 이내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관위는 삼미특수강이 부도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다 내부자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단기매매차익금을
반환토록 청구하는 조치만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